KAI에서 수입하여 KAI 협력업체 및 2사업장, 산청사업장에 공급하는 페인트, 실런트 등에는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판매업”허가 필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KAI 본사는 산업단지로 판매업 입주(허가)불가 단, KAEMS는 일반산업단지로 판매업 허가 가능
KAEMS 유해화학물질 영업(판매업) 허가(‘19년 2월) 및
판매업 착수(‘19년 3월)
KAI 및 협력업체, 항공사 유해화학물질 통합 구매대행
소요제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
위험물 창고 신축 (144평) : 2018년 12월 준공
품질인증
구매/자재/판매 시스템 개발 : 2019년 1월
이승채 사원
오창윤 차장
김충용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