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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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정책

Ethics Management Policy

윤리강령
  • 01.

    우리는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최고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 02.

    우리는 고객, 협력사, 대리인 등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하며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를 하지 않습니다.

  • 03.

    우리는 국내외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건전한 기업으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 04.

    우리는 위법행위를 알게 될 경우 윤리준법규정에 따라 신고하며,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 05.

    우리는 윤리준법규정을 위반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윤리준법규정
  • 세계적인 최첨단 기업지향

    임직원은 세계적인 최첨단 기업을 목표로
    최고의 서비스를 창출합니다.

  • 고객가치 창출

    고객이 있음으로 회사가 존재한다는
    신념으로 임직원은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합니다.

  •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개척

    회사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합니다.

  • 주주이익보호

    회사는 건설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합니다.

  • 고객에 대한 협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에 차질 발생시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며 공시합니다.

  • 사회공헌

    회사는 지역사회와 조화로운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 협력사 상생협력

    회사는 협력사와 상생협력의 원칙아래
    상호 존중하며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합니다.

  • 환경보전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지구환경 보전과
    자연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윤리준법 행동강령
  • 이 기준은 직무수행 중 지켜야 할 행동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근무시간에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하며 상호 협력하는 근무자세를 유지합니다.

  • 부당하게 거래업체 추천, 직무유기, 부적절한 지시 등을 할 수 없으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합니다.

  • 1) 뇌물수수 금지 및 허용범위

    뇌물이나 뇌물로 의심되는 목적으로 금품 등을 직/간접적으로 주거나 받거나 그러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 준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농축산물 선물 20만원)

    2) 여행 및 출장경비

    고객이나 직무관련자에게 과도한 여행경비를 제공, 수령하는 것은 부정행위입니다.

    3) 찬조금품

    야유회, 체육대회 등 사내행사에 현금, 화환, 물품 등의 협찬을 제공받는 것은 부정행위입니다.

    4) 거래선 접대

    거래선과 업무회의 등으로 식사, 접대를 제공/수령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한도(부정청탁금지법 기준)이내여야 합니다.

    5) 협력사와 금전거래

    임직원과 거래선간에 개인적 금전거래(대여, 차용)는 이유불문하고 금지됩니다.

    6) 기부금

    회사는 정치와 관련된 기부는 허용하지 않으며, 자선단체 기부도 국가기관에 등록된 곳으로 한정합니다.

    7) 정보보안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재산증식에 이용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엄격히 관리됩니다.